- 글번호
- 136218
- 작성일
- 2023.03.21
- 수정일
- 2023.03.21
- 작성자
- 정예진
- 조회수
- 106
[부산광역시]2023년부산광역시「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」사업 공모
2023년부산광역시「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」사업 공모
대학생 작품제작 및 민간작품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생의 창작능력을 향상시키고, 졸업 후 예술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<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>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3. 3. 21.
부 산 광 역 시 장
1. 사업기간 : 2023년 6월 ~ 12월
2. 지원대상 : 지역 대학생(대학원생 포함), 단체(예술단체, 대학연합 등)
3. 지원범위 : 문화예술* 문화콘텐츠 등
* 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 등
4. 지원사업 : 대학생 작품제작 참여 지원(작품창작, 작품참여)
분 야 | 주 요 내 용 | 비 고 |
작품창작 (제작지원) | ? (목적) 작품창작에 대한 제작비 등 지원 ? (대상) 팀, 단체(예술단체, 대학연합 등) ※ 대학생 70% 이상 참여 | 최대 2천만원 (팀 1천만원) |
작품참여 (민간참여) | ? (목적) 대학생 민간작품 참여(출연) 모집계획에 대한 제작비 등 지원 ? (대상) 팀(예술가, 연출가 등 포함), 단체(예술단체, 법인 등) ? (조건) 민간작품에 대학생 직접 참여(역할 부여), 단순참여 지원불가 ※ 작품구성의 40% 이상 대학생 참여(계획서 제출) | 최대 1천만원 |
※ 지원금액은 접수결과 및 신청내역 등 검토 후 변동가능
5. 지원금액
가. 사업계획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심의?검토 후 결정
나.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, 단체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
다. 지원불가 항목
세 목 | 항 목 |
개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용 | ?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, 공과금 등 ?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 등 |
신청자(대표자) 사례비 지급 관련 | ? 지원금 수령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일체 ? 지원금 수령자와 거래 업체 대표자가 동일인물의 경우 거래 불가 |
기타사항 | ? 업무추진비, 기념품 구입비,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경비 |
6. 선정절차
가. 선정절차
사업공고 및 접수 | ⇒ | 공모선정 | ⇒ |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선정 | ⇒ |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| ⇒ | 대학예술축제주간 (예정) |
3월 ~ 4월 | 4월말 | 5월 | 6월.~12월. | 11월 |
나. 선정규모 : 신청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검토,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
다. 기타사항 : 대학예술축제주간 작품발표전 개최(희망단체 별도 선정)
7.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
가. 접수기간 : ’23. 3. 21.(화) ~ 4. 21(금), 18:00까지
나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
※ 이메일 : 2hong@korea.kr / 파일명 : 분야명_단체명(대표자명),
다. 신청서류 : 부산광역시 홈페이지(http://www.busan.go.kr) 고시/공고에 서식 등 게재
- ① 참여신청서 1부, ② 개인정보 수집?활용?제공 동의서 1부
8.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
가. 심의기관 :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
나. 심의기준 : 신청사업 계획, 단체의 특성, 지역 사회기여도 및 법령?조례의 규정사항 등
다. 결과통보 :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개별통지
9. 보조금 교부
가. 교부신청 : 선정단체가 소정양식에 맞춰 신청(양식 별도통지)
나. 교부시기 :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일 전에 지원
10.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가. 제출시기 :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
나. 제출서류 :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(지출 증빙서 첨부)
11. 기 타
가.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나.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(법인) 등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
다.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(051-888-50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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