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 규정 및 지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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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장학금 소개
<공통사항> ▸ 장학제도가 변경될 경우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. ▸ 신·편입생의 첫학기는 성적기준을 미적용하며, 체육특기자장학금, 국가유공자본인교비장학금, 국가유공자자녀교비장학금, 군위탁생장학금, 장애학생장학금, 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, 교내국가근로(교비)장학금, 사하구멘토링(교비)장학금, 서구멘토링(교비)장학금, 동아내일을담다장학금(학업보조) 등 특별히 성적을 따로 정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인 자에 한함. ※ 수강 미신청으로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학업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. | |||
장학금의 종류 | 선발기준 및 자격 | 장학금의 지급내역 | |
성적우수장학금 A・B・C | ∘직전학기 소정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고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실시한 자로서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| ∘A : 수업료 100% ∘B : 수업료 60% ∘C : 수업료 30% | |
특별장학금 | ∘효행 등 선행을 행한 자, 본 대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, 전국적 규모대회 대상에 입상한 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함 | ∘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| |
공로장학금A | ∘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| ∘4년간 수업료 전액 | |
공로장학금B | ∘재적 중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, 공인노무사, 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시험에 1차 합격한 자 |
∘1년간 수업료 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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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독료장학금 | ∘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지망생으로서 지독료운영규정에 의거 소정의 전형을 거쳐 선발된 연구생 | ∘수업료 전액 | |
체육특기자장학금 | ∘체육특기자로 스포츠단에서 선발 ∘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인 자 | ∘수업료 전액(입학금 포함) ∘월보조장학금 지원(체육특기자월보조금) ∘기숙사 지원(체육특기자기숙사지원장학금) | |
국가유공자 본인교비장학금 | ∘국가보훈 대상자 본인(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) | ∘수업료 전액(입학금 포함) ∘계절학기 수업료 전액 | |
국가유공자 자녀교비장학금 | ∘국가보훈 대상자 직계자녀(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) ∘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인 자 | ∘수업료 1/2(입학금 포함) 단, 수업료의 1/2(입학금 포함)은 국가보훈처의 재원으로 지급 | |
동아희망장학금 | ∘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 | ∘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결과에 따라 대학 자체 기준에 의거 지급 | |
간부장학금A | ∘총학생회, 총여학생회, 동아리연합회,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·부회장으로 선출된 자 | ∘수업료 70% | |
간부장학금B | ∘각 자치기구 간부 중 학생·취업지원처에서 추천한 자 | ∘수업료 40% | |
학군단 장학금 | ∘학생군사교육단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| ∘수업료 40% | |
가족장학금 A·B | ∘동일 학기에 한가족 2인 이상이 등록한 자(대학원 제외) ※ 고학년 학생에게 지급하되, 동일학년인 경우 연장자에게 지급 ※ 가족장학금의 수혜대상자가 다른 장학금 수혜자일 경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 | ∘A : 3인 재학인 경우 각 1인 수업료 30% ∘B : 2인 재학인 경우 1인 수업료 30% | |
교직원복지장학금 | ∘학교법인 동아학숙 직원, 본 대학교 교직원, 동아대학교 병원 직원, 동아대학교 대신요양병원 직원, 동아장례식장사업소 직원의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∘본대학교 교직원 본인이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※ 교직원의 범위 : 전임교원, 사무직원 및 전담직원에 한함 ※ 상기 교직원으로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년퇴직(명예퇴직 포함)시 그 직계자녀가 본 대학교에 재적 중일 경우 졸업 시까지 지급 | ∘수업료 전액(입학금 포함) | |
장애학생 장학금 | 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∘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.88이상인 자 | ∘수업료 70% | |
장애학생도우미 장학금 | ∘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선발 ∘직전학기 학업성적 제한없음 | 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준에 의거 지급 | |
외국인 성적우수장학금 A·B·C·D |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(융합경영학과 학생 제외) | ∘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10% 미만 | ∘A : 수업료 전액 |
∘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40% 미만 | ∘B : 수업료 70% | ||
∘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60% 미만 | ∘C : 수업료 40% | ||
∘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80% 미만 | ∘D : 수업료 20% | ||
융합경영학과 성적우수장학금 A·B·C·D | 융합경영학과 재학생 중 학과 장학생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자 | ∘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상위 5% 미만 | ∘A : 수업료 80% |
∘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상위 10% 미만 | ∘B : 수업료 50% | ||
∘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상위 20% 미만 | ∘C : 수업료 30% | ||
∘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순위 상위 40% 미만 | ∘D : 수업료 20% | ||
외국인유학생특별 장학금 | Brain Dong-A, Global Dong-A, 재외동포초청, 부산행복창조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등 국제교류처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| ∘수업료 전액(입학금 포함) | |
외국인교환학생 장학금 | ∘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교환학생 | ∘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| |
GKS 정부초청장학생 장 학 금 | 국제교류처 및 국립국제교육원의 기준에 의해 선발된 정부초청장학생 중 토픽 3급 이상을 취득 자 (토픽 3급 미 취득자 중 70% 성적 인정 진학자 포함) | ∘입학금 지원 | |
해외자매대학 외국인편입생 장학금 | ∘해외 자매대학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편입생 | ∘자매결연교와 상호협약에 의함 | |
해외파견 장학금 | ∘복수학위, 해외인턴십, 해외학기파견, 단기교류학생지원, 동하계해외어학연수지원, 하계계절학기지원, 해외파견 장학금 등 국제교류처에서 시행하는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자 | ∘수업료 일정액 ∘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| |
군위탁 장학금 | ∘교육부 추천에 의해 입학한 군위탁생 ∘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인 자 | ∘수업료 50% | |
다우미디어센터 학생기자 장학금 | ∘다우미디어센터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| ∘국장, 부장 : 수업료 70% ∘기자 : 수업료 40% | |
근로장학금 | ∘교내국가근로(교비), 학과교육도우미(근로), 교육도우미(비정년), 교육도우미(정년), 한림생활관멘토A·B, 국가근로(교비), 사하구멘토링(교비), 서구멘토링(교비), 석당글로벌하우스교육도우미, 관리과근로 장학금 등 학과 또는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근로장학생 선발지침에 의해 해당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∘교외장학금에 대응되는 교내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교외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름 | ∘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| |
기금장학금 | ∘대학(학과) 또는 해당 부서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- 경영대기금간부(발전기금교내/장학기금교내), 경영대학우수DAUist임수복(학업보조), 경영학과기금(학업보조비), 국어국문학과동문회기금(학업보조), 기금(발전기금교내/장학기금교내), 기금조성교내근로(경영), 기금조성(체육학과전성용)(교내), 기금조성(교내), 기금조성(전은), 기금인출, 기업분석공모전우수(경영대), 동아대학교여교수회, 동아프라이드(기금), 생명과학과어학우수자기금(학업보조), 일본학박광웅장학기금(학업보조비), 창업아이디어공모전우수(경영대), 홍보대사(기금) 장학금 | ∘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| |
기타장학금 | ∘대학(학과) 또는 해당 부서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∘동아내일을담다(학업보조)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함 | ∘해당 장학금별 지급기준에 의함 |